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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판정시 상가부분 제외 여부
고급주택 판정시 상가부분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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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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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산정시 주택부분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해야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국심 2005중1695(2006. 2. 15.)

2주택자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6억 원 이상의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산정시 건물 전체가 아닌 주택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부분과 상가로 돼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 후 양도하면서 양도세산정시 주택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했다.

B세무서장은 반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커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한다”며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큰 복합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가부분 가액을 주택부분 가액에 포함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별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비록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큰 복합주택이라도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제외하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씨가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큰 복합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아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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