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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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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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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중개업소 표본점검 착수
국세청, 무자격 · 미등록 업소 일제 점검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등록 · 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표본조사 점검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우선 대상이 된다.
또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해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와 관할 시 · 군 · 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영업 계속 여부를 비롯해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신세균 과장은 “미등록 · 무자격 혐의자만을 선별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중개업소의 생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따라서 “이번 표본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모든 상장기업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한국회계기준원, 분식회계차단 신뢰도 높이는 로드맵 발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1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국세매일뉴스 3월13일자 단독보도)을 15일 전경연 국제회의장에서 공식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제외한 희망 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고 비상장기업에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과 차이가 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상장기업은 주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와 달리 지배-종속회사간 거래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회계를 할수 없게 된다.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종속회사의 범위도 현행 외부감사법상 지분율 30% 이상 의 최대주주 또는 50% 초과 지분 보유 기업이나 실질 지배 기업에서 50% 초과 지분 보유 기업 또는 실질 지배 기업으로 변경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연간 뿐 아니라 반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분기와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2013년부터 만들면 된다.
또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영업 양도.양수 등 주요 경영사항도 포괄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상장 예정인 국내 기업이 국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2중으로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데 드는 비용 부담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내 1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데 연간 2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는 별도의 회계기준 차이 조정없이 인정할 계획이며 EU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국가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회계 기준서 제정을 끝내고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을 2008년말까지 고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장인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이 세계 공통의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면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져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들 올 보유세 얼마나 되나
이건희회장 24%올라 6억 200만원 1위
91억4천만원짜리 이태원 자택 포함 주택3채 공시가 242억

‘보유세 폭탄세례’로 수도권 지역의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총수들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나 될까?
이건희 삼성 회장은 올해 부동산 관련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24%이상 늘어난 6억200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은 공시가격(2007년 예정액) 91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등극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 토록했다.
열람된 주택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총수 중 이건희 회장이 부동산에서도 부자 1위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용산 이태원동 단독주택 2채와 중구 장충동 주택 1채 등 모두 3채를 보유, 공시가격이 242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만 단순 계산한 데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산정한 것이어서, 알려지지 않은 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 회장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부동산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율 중 최고치인 3%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이 회장이 내야할 재산세와 종부세, 교육세, 농축세,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6억2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치 상승률 1위는 허창수 GS건설 회장이 차지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허 회장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3억6000만원으로 48%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상승률 2위와 3위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회장, 23.2억원→30.7억원)과 김승연 한화 회장(40억원→49억원)으로, 각각 32.4%와 22.5%씩 급등했다.
재계 상위 빅4 중에서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면 구본무 LG회장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구 회장의 주택은 18억70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으로 9.63% 올랐다.
용산구 한남동과 종로구 청운동에 집이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부동산 가치는 34억7400만원에서 37억8400만원으로 8.92% 상승했으며, 최태원 SK 회장은 2억8000만원(8.46%) 오른 3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부동산도 전년대비 19.94% 급상승하며 건설업계 CEO의 진면목을 지켰다.
반면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동아제약)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전년대비 4000만원(2.8%)에 그친 14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증여가액 감정평가 ‘부인’
국세청, 공시지가 85% 수준 증여신고 인정 안해
과세전적부심, “증여세 줄일 목적” 공시지가로 과세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에 훨씬 못 미치고 이것이 증여세 신고로 이용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감정한 금액을 토지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담보 설정을 위해 2개의 감정기관이 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감정한 금액을 이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근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세청 심사결정사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민한 부동산 가액에 대한 상징적 의미까지 부여 받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를 상세히 풀어본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860평과 이 토지 위에 있는 7층 건물 2140평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정에서 2개의 감정기관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 37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해 적정한 것으로 보았지만 토지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함으로써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 23억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
<결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전체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이 토지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인근 주거지역의 토지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등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청구인이 대출받은 20억원은 담보부동산인 증여 토지 추정 시가(170억원)의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아 감정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감정 평가의 경우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증여세를 줄일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대법원 판례 (2000두6244, 2002.6.28)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대폭 완화
금감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를 제외한 일반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와 일반펀드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후순위채권투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엄격해 우량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에도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함께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해외의무판매비율을 50%에서 10%로 조정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펀드 순자산 규모별 적용 위험률을 펀드의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별로 차등해 0.06%~0.14%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펀드에 0.02%~0.12%가 적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향상되고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이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정된 시행세칙은 다음달 1일부터, 후순위채권투자 관련 규정은 공고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정위, ‘경제검찰’이미지 씻고 ‘경제헌재’로 거듭난다
군오승 위원장, 공정거래법 곧 개정 출총제 등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이라는 규제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분야 헌법재판소’로 거듭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시장경제를 간섭하고 규제하는 쪽에 서 있었지만 이제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경쟁 체제로 급변하기 때문에 공정위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 현재 시대적인 요구는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서 질 좋은 콘텐츠의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산업에는 경쟁원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방송은 아직 경쟁이 생소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다"면서 "이 분야에 경쟁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 방송사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질서를 정립하는 기관이므로 위반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권 위원장은 "몇 안되는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과정에서 사용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면서 "업체간 담합하는 경우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도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과징금은 줄여줘서 과징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상정되어 있는 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지만 만약 안되면 급한 대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가능하면 지켜나갔으면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교보·대투증권 신탁업 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교보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신탁업 겸영을 인가했다.
이로써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사는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금감위는 건전한 신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KB생명의 자산운용업 겸영을, 퇴직연금보험 취급을 위한 대한화재의 자산운용업 겸영도 허가했다.

빙과제조 4개사 담합 적발…46억3000만원 과징금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두차례 적발 검찰고발

국내빙과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빙과제조 4개사에 대해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두차례에 걸쳐 빙과류 가격을 담합인상 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고 4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의 빙과류 제품은 △롯데제과 월드콘 △해태제과식품 부라보콘 △빙그레 메타콘 △롯데삼강 구구콘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아이스크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5월 아이스크림 가격을 13.9% 인상시켜 700원에서 800원으로, 또 지난해 3월에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시켰다는 것.
공정위는 가격담합을 한 4개사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롯데제과 21억2000만원 △해테제과식품 10억3800만원 △빙그레 7억1300만원 △롯데삼강 7억5900만원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과제조 4개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표 브랜드 콘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선뜻 실시하지 못했다” 며 “그러나 담합을 통해 콘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인상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서로 회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겨 소비하는 빙과제품의 가격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빙과제조업체들은 품질과 가격경쟁에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실수요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추진
남경필 의원, 소득세법 등 개정안 발의키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표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함하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명예퇴임
파견 국장급 이동 요인 겹쳐 소폭 인사 예상

김명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오는 2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세정가를 떠난다.
김 국장은 16일 후진을 위한 명퇴 결심을 굳히고 구체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국장 후임 인사를 비롯해 파견 국장들의 이동에 따른 국세청 국장급 일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박윤준 국장의 경우 해외 파견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외 파견 중인 조홍희 국장이 복귀할 예정이다. 박윤준 국장 후임은 김현준 남양주 서장이 내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에 명예퇴직하는 김명수 국장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세우회 산하 기업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나라감정평가법인 시가 불인정 평가기관 지정
국세청,감정가액 기준시가 크게 미달되게 평가

국세청은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현시세보다 현저히 미달되게 평가한 대화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시가 불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감정평가법인은 오는 12월 까지 부동산 시가 평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이들 평가기관들의 평가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화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오는 12월 21일까지 관련된 시가 감정가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다음은 지금까지 불인정됐던 시가 감정기관이다.

△경일감정평가법인 2001.7.12~2002.7.11
△고려감정평가법인 2001.7.12~2002.7.11
△에이원감정평가법인 2002.5.9~2003.4.6
△하나감정평가법인 2002.5.14~2003.4.6
△한국감정원 2002.5.11~2003.4.11
△대화감정평가법인 2007.3.12~2007.12.21<신규지정>
△나라감정평가법인 2007.3.12~2007.12.21<신규지정>
대형 유통업 공정거래법 제정 추진
공정위,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계획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우선, 일단 외부용역 발주 및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방식 등을 참고하는 한편 현행 법제도와 판례동향 등을 분석해 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정하면 어떤 범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제정 검토 외에도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이주 후 부동산취득 비과세 안돼
심판원 "투기목적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 부적합" 결정

국세심판원은 20일 해외근무나 해외이주 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 이주의 경우 1가구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6월23일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후 6일 뒤인 6월29일 가족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민 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주택구입 후 13년이 지난 2006년 2월21일 주택을 양도했다. 국세청은 그 해 11월 A씨에게 양도세 1억5천965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후 6일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또한 1992년 1월에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외 이주가 결정된 뒤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 해외 이주후에도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주택구입은 투자 목적으로 보인다”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에 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에 김도형씨 임명

재정경제부는 20일자로 조세정책국장에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을 임명했다.

신임 김 국장은 1956년 충북 단양 출신으로 경성고,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 강남세무서 등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부 국유재산과, 자금시장과, 증권정책과를 거친 후 태국 대사관,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재경부로 복귀해 부동산실명제 총괄반장,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재산소비세제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설정 올림푸스코리아에 시정조치
공정위, "목표미달 대리점 계약해지는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올림푸스한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올림푸스한국은 대리점에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푸스한국은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22일 연간 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판매대리점과 올림푸스한국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노력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를 강요하고 미달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은 일본 올림푸스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의료용내시경, 카메라 등 의료용구와 영상기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로 8개 지역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2005년 매출액은 1065억원이다.

관세청, 세관직원 사칭 사기판매 조심 강조

최근 세관직원을 사칭, 저질 물품을 압수된 고급물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세관직원을 사칭, 저질 골프채 등을 세관에 압수된 고급물품인양 속여 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직원임을 사칭해 가짜물품을 세관 압수 및 공무물품으로 판매하거나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소지해 유명브랜드 수입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세관 공매물품 공개 매각’ 등 허위 행사 전단지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유형 등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수법으로 디지털 카메라, 골프채 세트, 캠코더 등 약 1억5000만원어치를 판매해오던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사기 행위가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들 휴게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은 또 “세관직원이 압수물품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25곳에 관련 홍보 플래카드가 걸렸다.

국세청, 일선세무서 체납액 정리 만전
서울청, 19일부터 23일까지 12개 세무서 대상 체납액 일제점검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체납액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는 체납액 징수가 타 관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체납액 징수가 미진한 하위 관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평가 좋으면 향후 조사대상 선정 시 우대된다.
국세청, 조사결과 환류시스템 구체안 확정 단계
불성실 평가 기업 조사 빈도 높이고 감점 부여도 추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성실도 가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성실, 불성실 납세자를 차등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은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환류(Feedback)하는 내용. 구체적인 안도 마련단계에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평가결과 일정수준의 상 하위 납세자를 선발해 장기미조사 기준연수 조정과 성실도 평가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 성실납세자로 평가되면 장기미조사 기준연수 조정을 할 때 유리하게 적용해 줄 방침. 반대로 불성실 평가를 받은 기업은 불리한 조정과 함께 성실도 평가에서도 감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고위 간부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향후 조사대상 선정에 환류함으로써 성실납세자는 조사빈도를 낮추고, 불성실 납세자는 조사빈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우 성실신고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현재 한정된 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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