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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 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후보
[소견문] 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후보
  • lmh
  • 승인 2007.03.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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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동안 많은 회원들로부터 관세사회 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저 보다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장영철 전 장관님을 우리 회장으로 영입할 수 있다면 관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600여 명의 회원추천을 받고 장영철 전 장관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경선을 해야 하고 일부회원들이 명예회원은 회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회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음에 따라 결국 회장으로 추대 하려는 많은 회원의 뜻과는 달리 영입노력이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종전부터 저에게 회장출마를 요청해온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되고, 회원이 1,000여 명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제가 회장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은 회원들이 저에게 회장을 맡아 달라는 이유는 제가 27년간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본부세관장등 관세청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고 최근에 관세청에서 나와 관세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잘 되어있고 그 동안 본회 전산위원장으로 관세사회를 위하여 봉사한점 등을 좋게 보시고 회장이 되어 관세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관세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관세사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며 회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사 업계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도전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고, 통관행정의 간소화 및 관세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수입금액의 감소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지역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맟추어 관세청에서는 CMP2010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인터넷 통관비율은 이미 50%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대기업과 대형 물류업계에서는 자가 통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 언제든지 관세사 도움 없이 통관할 수 있는 체제를 이미 구축했거나 구축하고 있어 자가 통관비율이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국, 카나다와 EU, 중국, 일본까지 FTA가 확대된다면
FTA적용을 받는 무역규모가 80% 이상 달할 것이라는 관계 전문가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미 FTA시대를 준비해야합니다

FTA가 확대되면 특혜적용품목 및 적용세율이 국가별•년도별로 달라져 통관행정이 훨씬 복잡해지는 대신 수출입 물량은 늘어나서 관세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물류기업 육성명목으로 종합물류기업이 직접 통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하고 있으며,

무역업계에서는 제3자 물류형태를 선호하여 물류업체에게 운송• 보관• 통관 등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하는 것을 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영역 확대를 노리는 변호사 업계나 회계사 업계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이 관세행정과 관련한 컨설팅 영역에 진출하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세사 업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관련 업계의 도전을 막아 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관세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련 업계의 도전을 극복하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비젼과 추진전략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세사의 권익보호 및 증진과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통관수수료의 덤핑방지를 위하여 통관수수료의 최소요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본회에서 용역중인 통관보수관련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여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FTA체제하에서의 관세사 업무영역확대를 위하여 FTA 관련 업무에서 관세사가 협정관세적용신청, 원산지 발급신청과 확인 및 컨설팅업무 등에 있어서 관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에 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세행정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업 진출문제에 대하여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 관세사법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방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종합물류업자로서 전략적 제휴집단인 (컨서시움)경우에는 동 집단의 법률적 실체 등 제반 문제가 있다고 보며 동 개정안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회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새로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로 단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 관세사 무용론이 대두될 소지가 있고 이럴 경우 우리는 대응할 능력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간에 화합과 회원간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권위주의적 관세사회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진정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관세사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현안문제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하나씩 해소함으로써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화합과 단결만이 관세사회의 위상제고와 관세사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관세청과 동반자관계를 이룩하겠습니다.

관세사회가 관세청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항상 관세청의 입안 및 집행단계에서 소외될 수 있고 관세행정의 주요한 정책방향이 관세사에게 부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세청과 관세사회의 동반자관계를 이룩하여 관세정책의 입안단계부터 관세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물류업계의 도전을 방어하고 FTA시대에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사회는 감독기관인 관세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사회와 관세청의 동반자관계를 시급히 이루어 우리들의 의견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관세사의 권익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관세청이 받아들이도록 설득과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회에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 관세사법은 관세사의 대형화 전문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자율심사 업무, 통관요건확인 업무 및 수출입업무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명문화 하는 등 그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물류기업 등의 불법 허위광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사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세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관세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세사회의 업무체계를 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근 부회장과 비상근 각종 위원회가 업무를 책임 있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회장은 대외문제 해결, 관세청, 재경부 및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관계개선 및 협력 강화, 회원전체의 복리증진, 지역간의 단합을 우선 이루어 내고 관세사회의 대외적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젊은 회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유능한 회원들께서 그 동안 관세사회 발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더 많은 회원들이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1,000여명 회원시대를 맞아 다양해진 회원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회원의 출신별• 지부별• 성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연구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장은 관세정책을 이해해서 관세사회와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전체의 복리증진과 관세사회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7년간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주요과장, 본부세관장, 8년간의 관세관 경험과 관우회 이사장과 관세사로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관세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회원 전체의 복리증진과 회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 관세사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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