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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불법운영 관련 15개 업체 세무조사 의뢰
학교법인 불법운영 관련 15개 업체 세무조사 의뢰
  • lmh
  • 승인 2007.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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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8개 대학 및 교육기관 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교비횡령이나 학교법인 불법 운영 등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대학 중 죄질이 나쁜 8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개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교욱부는 지난해 전국 국.사립대학교와 교육청, 지속기관, 소속단체 등 10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해에만 모두 439건의 비리에 부정행위자 120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48명은 징계하고 사안이 경미한 900여명은 경고나 주의조치가 취해졌다. 또 95개 대학 등에서 유용된 708억70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특히 외부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제공한 업체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하에, 허위 지출증빙서나 허위 세금계산서를를 떼 줬거나 리베이트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15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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