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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만 가구 대상 장려금 9월말 지급
국세청, 300만 가구 대상 장려금 9월말 지급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4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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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청장 "심사 조기 마무리 해 되도록 추석 전 지급"
 

국세청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조기 마무리하고, 되도록 추석 전 지급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 해당 자격 확인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항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이다. 해당 장려금은 앞으로 더욱 오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들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미혼 근로자가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간주해 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을 완화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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