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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상위 근로소득자,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한국납세자연맹 "상위 근로소득자,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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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국민연금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이 5일 근로소득 순위 상위층이 소득에 비춰보면 하위 계층보다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의 50%를 벌고 국민연금은 전체납부액의 38%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근로자의 2014년도 귀속 급여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부담 비율을 추산한 결과, 근로소득 순위 상위 1%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약 7.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33.7%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약 1.9%만 낸다.

상위 10%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32.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76.8%를 내며 전체 국민연금 납부액의 약 19.2% 부담한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50.4%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38.4에 그친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상위 2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약 90.9% 수준이다.'

하위 80% 계층이 버는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49.6%인데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9.1%, 전체 국민연금납부액의 약 61.6%를 부담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이 적은 계층의 국민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이 2014년 기준 월 408만원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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