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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이 설치됐고 춤을 추는 게 허용되면 유흥주점"
"무도장이 설치됐고 춤을 추는 게 허용되면 유흥주점"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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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가 A사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개별 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사 홍대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이에 따른 세금을 내왔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해당 업소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A사 측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업소 측은 “일부 사업장에 춤을 추는 공간이 있긴 하나 전체 사업장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협소해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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