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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9>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9>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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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전환사채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되지 않아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4.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❼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상증령 §53 ⑤, 상증집행기준 63-53-5)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②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③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한 경우

④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2003.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⑤ 상속·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청산이 확정된 경우(국심 2004서1600, 2005.1.10.)

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12.31.까지임)

⑦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05.1.1.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⑧ 평가기준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상증법 §63 ③; 재산상속 46014-1408, 2000.11.25.) ⇒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이 아님.

⑨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님함을 감안하여 할증평가 배제함(상증령 §53⑥ 8호, 2016.2.5. 신설)

❽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은 심판례 등

① 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 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0252, 2009.6.26.).

②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법인세과-2910, 2008.10.16.).

☞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등에 따른 이익, 출자주식(1차 출자법인은 할증평가함),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결손인 법인의 주식, 신고기간 내 청산이 완료된 경우 당해 주식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상증령 §53 ⑤).

③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2팀-174, 2005.1.25.).⇒ 2008.12.31. 이전 적용

④ 법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를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서면2팀-1883, 2006.9.21.; 재법인 46012-110, 2001.6.5.).

☞ 과세관청이 사전담합 등에 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분리요건인 15% 미만의 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정책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매수거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국세청 적부 2005-0156, 2005.11.30.).

❾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심판례 등

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어 할증평가함은 정당하다(서울고법 2007누7583, 2007.10.23.).

②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율 적용은 정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912, 2009.9.9.; 국심 2006중3708, 2007.12.28.).

 

③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의 경우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5서2156, 2005.8.11.).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인정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④ 경영권이 수반된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할증평가 적용

1.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서이 46012-11968, 2002.1.29.; 제도 46012-11157, 2001.5.17.; 제도 46012-11433, 2001.6.13.; 서이 46012-10119, 2001.9.6. 등).

2. 특수관계인간에 사전담합에 의한 통정매매는 장내거래형식을 가장한 거래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최대주주지분의 거래로써 법정관리가 해제되면 경영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기대하에 거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국세청 적부 2006-0205. 2007.5.14.).

3.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서이-2052, 2005.12.13.).

*상반된 예규:서면 2팀-1883, 2006.9.21.(조세회피가 없는 경우 시가로 봄)

❿ 법인세법에는 할증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예규에 의하여 가능함.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적용대상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제과-1138, 2008.12.31.).

*자세한 내용은 제3절 각 세법 시가의 차이편을 참고

⓫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과 법인간의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1.1. 이후, 소령 §167 ⑥, 상증령 §26 ⑨).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2004.1.1. 이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령 부칙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2004.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상증령 부칙 §5).

⓬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심 2007구2888, 2008.1.17.)

⓭ 각 세법간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의 할증평가 면제(적용특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2005.1.1.부터 2006.2.8.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할증평가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서면4팀-1326, 2005.7.27.).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할증평가면제규정을 적용함(법령 §89 ② 2호; 법규과-1745, 2011.2.28.).

☞법인이 증여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적용대상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재산-1138, 2008.12.31.).

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의 의의

❶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②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수용·경매·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단,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상증법 §60 ②).

④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외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8두1849, 2011.5.13.).

❷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그러나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63 ①).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상증령 §54 ①):2004.1.1. 이후 적용

비상장법인의 평가원칙: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한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기 바람(2011.11.2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주식 양도세율(10%, 20%)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양도세율 6∼38%를 적용하는 것임.

❶ 일반적인 법인(원칙)

 

<연도별 보충적 평가방법 변천과정>

 

❷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인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015.2.2. 이전 양도분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주식(3년 이내 50% 이상 양도시 부동산양도소득 세율로 과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업종(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 법인주식을 말한다(단 1주 양도하여도 부동산양도소득 세율로 과세).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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