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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세무공무원 A씨가 11억 6213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지방직세무공무원 A씨가 11억 6213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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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실효성 미비

경기 남양주시 세무공무원 A씨는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지만 납부실적은 0원이다. 충북 청주시 행정공무원 B씨도 13억 204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은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돼 있으나, 실효성은 미비한 편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 914만원이었다. 건수로는 765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 89억 568만원으로 약 8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징계부가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징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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