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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이 강한 국세의 경우 지방세 필요"
"지역성이 강한 국세의 경우 지방세 필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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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전략회의 개최…지방소비세·교부세 세율 인상 주장도

지역성이 강한 국세의 경우 지방세로의 이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민관합동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열어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전략회의 모습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과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들을 포함해 지자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세율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세율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5건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5∼10%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 관련 법안 10건도 교부세 인상 비율을 0.76∼4.76%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 주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그간 학계나 토론회에서 제기돼 온 여러 개선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이날 토론 결과물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속도감 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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