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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추징…89억원 상당
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추징…89억원 상당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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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89억원 상당의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뜻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하여 징수에 나섰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혹은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강남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다. 또 그 밖에 구는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우리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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