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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주택매매…실거주 2년 안해도 양도세 면제
8·2대책 전 주택매매…실거주 2년 안해도 양도세 면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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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는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은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팔 때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2년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면제됐는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며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대책 시행 전인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산 경우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25개 구, 세종, 부산 7개 구, 과천·성남·광명·하남·동탄 등 전국 40곳이다.

하지만 지난달 입법 예고 과정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한 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금만 낸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법상 주택을 산 날은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계약일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8·2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썼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양도세 면제 요건이 갑자기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모두 해당돼 많게는 수십만명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추산도 있다.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대책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무서에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2주택자는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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