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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과시용’ 세무조사, 무리한 과징금 부과 근절한다
‘치적 과시용’ 세무조사, 무리한 과징금 부과 근절한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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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건수 올리기식 국세청·공정위 조사…文 정부에선 안 통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실적 쌓기식 세무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행위 근절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세청 개혁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여당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를 위한 조사, 건수 올리기 조사를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공정위와 국세청의 조사를 위한 조사, 건수 올리기 조사는 단호히 막겠다”며 “조사팀이 현장에 나가 작은 건수라도 올려야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풍토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대부분은 기업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실정인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세무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과다하게 과세하고 소송으로 몇조 원씩 돌려주는 세무조사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두 권력기관의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건수 올리기식 조사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들 두 기관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조사를 벌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례로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과 맞물려 CJ E&M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모범 납세자였다가 정권이 바뀌자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2013년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진보 성향의 다음카카오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거액의 과징금이나 세금을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했다가 법원에 가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선 과징금이나 부과한 세금이 나중에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 규모는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3303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조세불복 환급액 역시 2012년 1조508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장은 “과징금이나 세금의 대부분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 조세불복 사건 특정감사 결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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