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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영 민간임대 주택…장기 공공임대로 변경 가능
단기 운영 민간임대 주택…장기 공공임대로 변경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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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 8년으로 전환 할 수 있어

앞으로 단기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시켰다.

임대 의무기간 기산 시점도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건설임대 주택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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