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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리속기록 등 사건처리 절차 공개한다”
공정위 “심리속기록 등 사건처리 절차 공개한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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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공개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7급 이상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뢰 회복 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 ▲사건진행과정 및 심사관전결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및 국민참관제 활성화 ▲민간 중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시 서면 보고 의무화, 사건을 늑장 처리할 경우 담당 국·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제공, 심사관(공정위 조사 결과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전결로 무혐의·경고 처리한 사건의 이유 상세 설명 등을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사건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퇴직관료 등 직무 관련자를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것이 확인될 경우 징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은 “위원회 합의 과정을 기록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전면적 공개가 법규정상 어려운 만큼 어떤 요건에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 과정을 기록하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 제재 과정을 기록하면 내용의 검증 가능성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도 “합의 과정 기록은 공정위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덧붙여 적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공정위가 전관예우 관행을 막겠다며 내놓은 소속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확대 방안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4급(서기관) 이상에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경우 7급(주사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되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 마지막 5년 동안 맡았던 로펌(법무법인) 등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동우 참여연대 위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사건 부서라고 예외를 두지 말고, 공정위 전체를 대상으로 재취업 심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5~7급 공무원까지 재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통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기업·대형 로펌으로 취업해 방패 역할 논란을 낳았다”면서 “특히 공정위 패소 사건 중 72%가 김앤장·율촌·태평양 등 3개 대형 로펌에 집중돼 퇴직자의 대형 로펌 취업으로 공정위가 맥을 못 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담당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조직 신뢰 회복 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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