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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두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관세청, 추석 앞두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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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9일까지 시행…중소 수출업체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각인 오후 4시를 넘겨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면서 이를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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