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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명절 앞두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서울세관, 추석명절 앞두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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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건 당일 지급 등 중소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지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명절맞이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은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는데, 해당 기간 중 환급 신청 건에 대해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 후 지급하게 되며, 오후 6시까지였던 기존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업무 마감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다음날 오전 9시에 신청인에게 즉시 자동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명절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취지”라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seoul)를 참조하거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02-510-1361~1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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