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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명절 수입 먹거리 유통이력 집중점검
서울세관, 추석명절 수입 먹거리 유통이력 집중점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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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7일까지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 큰 농·축·수산물 대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8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하는데, 냉동조기·냉동옥돔·돔·냉동갈치·냉장갈치 등이 주요 대상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위반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현장점검 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렛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App)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호와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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