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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 광주상공회의소 세정 간담회 실시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 광주상공회의소 세정 간담회 실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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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치겠다"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8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세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은항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 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세정 확대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정 간담회 모습

앞서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와 타이어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중국의 사드보복,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의 근심이 깊다"고 밝히며 "기업 현장의 애로 타개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압박이 되고 있다며 운영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는 국세청이 성실신고 도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대하이텍 김용구 대표가 기업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성일이노텍 임민자 대표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이은항 청장은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세제지원 측면에서 검토 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정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개선, 지역 영세 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책자 정기 발간 등 총 7건의 현장건의가 이어졌고, 광주지방국세청은 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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