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영유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2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 3만2900명보다 12.2% 감소한 2만8900명으로 집계됐고, 상반기 신생아 수는 작년 상반기 21만5000명)보다 2만6500명(12.3%) 감소한 18만8500명에 그쳐 상반기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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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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