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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특정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특정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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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협의분할에 의해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654, 상속증여세과-1351, 2016.12.26.).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과 ‘재산세과-437, 2011.9.20.’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해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재산세과-437, 2011.9.20.’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해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해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1, 아들2) 명의로 지급예정이었다.

보험사의 판례상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보험수익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위임했는데,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의 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2년 전 작성한 청구서의 위임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됐다.

법정상속인 아들1, 아들2가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형태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했는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시간동안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2개월 정도 보존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1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여 관리하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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