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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열람·팩스 전송 가능해져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열람·팩스 전송 가능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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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서비스 시행
‘납세증명서’ 등 14종 국세증명 및 ‘총 사업자등록 내역’ 추가

앞으로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세증명의 열람 및 팩스 전송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App)의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민원실’이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세증명 신청 ▲재개업 신고 ▲휴·폐업 신고 등 8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등 14종의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인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열람된 증명을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화면의 캡쳐 및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화면 캡쳐 방지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기능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민원실’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앱장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기 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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