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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기준 방치…이전가격심의위원회도 부실 운영”
감사원,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기준 방치…이전가격심의위원회도 부실 운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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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국세청 총 7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
중부청, 정상가격 범위 산정 오류로 법인세 69억원 추징기회 일실
 

감사원은 2016년 하반기 국세청의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상가격 산출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이 2012년~2016년 실시한 이전가격 조사사례 177건을 감사한 결과 개별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가격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국내 특수 관계 기업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가 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소득을 적정한 세부담 없이 국외로 무단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에 속하는 국내외 특수관계인 간의 임의적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내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이전가격세제 운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세청은 총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통보 2건, 주의 5건을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국세청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고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다년도 자료 활용지침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일부 이전가격 조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상가격 산출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심층 분석하고 가격세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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