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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카드 필수정보 없이 영유아 제품 유통 적발
[단독] 롯데카드 필수정보 없이 영유아 제품 유통 적발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7.09.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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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수입자 몰라, 피해 입어도 보상요청 어디에 해야 하나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을 “도덕성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혁신안과 준법경영위원회의 손길은 아직 계열사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TN>은 롯데카드가 운영하는 올마이쇼핑몰이 최근 기초정보를 대거 누락한 채 영유아용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른바 ‘기업보국’의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발표 1년이 다 되가는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롯데카드 고객을 타겟으로 운영하는 올마이쇼핑몰은 베이비케어 카테고리를 통해 영유아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해왔다. 취급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신생아부터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상세 페이지에 ‘용량/중량’, ‘주요 사양’,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 ‘사용방법’, ‘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제조국’, ‘주요성분’,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 심사 유무’,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등의 필수정보를 누락한 채 게시됐다.

판매가 이뤄지는 상태 자체로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화장품법을 대거 위반한 상황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이며 이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은 필수정보의 표기를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 베이비케어 카테고리 뿐 아니라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필수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확인됐다. 판매될 제품의 생산일자와 사용기간의 표시가 없는 제품도 찾을수 있다. 2012년 개정된 화장품법은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를 의무화 했다. 화장품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시정조치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자’일 뿐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판매자가 입력한 모든 제품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향후 입점 업체의 상품등록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유아 제품의 등록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정보 미기재 등의 사소한 부분조차 검열하지 않은 무책임한 운영과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추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에 밝혀진 올마이쇼핑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의 기초정보 누락에 대해 관할부처인 식약처 관계자는 “조심스럽다.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정법 위반을 넘어 가습기살균제와 최근의 생리대 파동 등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롯데카드의 올마이쇼핑몰의 관리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한국 소비자원 또한 “담당 부처와 실태 파악 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상세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가품의 유통을 방치할 수 있고 특히 민감한 영유아 제품을 취급하면서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케미포비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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