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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솜방망이 내사…공직 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따른 징계
국세청 솜방망이 내사…공직 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따른 징계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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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

국세청의 자체사정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원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발견한 경우 12%에 불과하며, 88%가 외부 사정기관의 적발에 따른 것이기 때문. 심재철 의원실은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비리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사진 - 연합뉴스, 픽사베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쳤다.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한 셈이다.

공직 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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