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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판례평석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율촌판례평석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7.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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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대법원 판례 변경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

경정청구사유의 발생을 안 날과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날 구별해야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1.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받고 2014.7.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8.26. 추징금을 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3.16.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7.16.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는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몰수 판결이 집행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원고는 2015.8.19. 과세관청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유를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회신을 했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경정청구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의 기산점을 대법원 판례변경일로 볼 것인지, 납세자가 추징사실을 안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원심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러서야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까지는 자신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경정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2월이 되는 날 이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로서는 빨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4. 대상 판결의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5. 평석

가.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다. 따라서 경정청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결정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소멸, 법률효과의 변경 등이 경정청구의 사유라면, 거래나 행위가 소멸된 것을 안 날 또는 법률효과가 변경된 것을 안 날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것이다. 한편,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즉 판례가 변경된 사정을 경정청구사유로 삼을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판례가 변경된 것을 안 날이 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나. 대법원이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취지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판결의 집행으로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뇌물수수 추징 판결에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 검토

대법원은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원심과 같이 원고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에 비로소 추징금의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본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유의 발생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이후인 ‘당해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관한 판례 변경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법소득의 몰수·추징판결로 인한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날’로 봐야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결론에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이 추징금 납부를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로소 추징금 납부가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추징판결이 집행된 이후에 비로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추징이 이루졌을 당시에는 과세처분조차 없었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미리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원고가 과거에 추징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6. 결론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이 있기 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원고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사후적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해줄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 왔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경정청구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과세행정에 지나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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