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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세액 과소조정’ 사례 다수 발견
감사원, 국세청 ‘세액 과소조정’ 사례 다수 발견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2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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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 과정에서 기능 상이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부당 선정하기도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이전가격 과세 업무 철저히 해야 할 것”

감사원이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이전가격 조사사례 177건을 감사한 결과 정상가격 등과 관련해 개별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국세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안경을 고쳐쓰는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 임태균 기자>

정상가격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또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제도를 뜻한다.

이전가격세제는 탈세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소득 중 우리나라에 속한 기업에 당연히 귀속되어야할 소득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과소 신고된 이전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듬해부터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지난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전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내용을 흡수ㆍ보완했다.

‘이전가격심의위도 부실 운영’
국세청 세액 과소조정 사례 다수 발견

문제는 국세청이 이전가격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운용하면서,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정상가격 산출 결과 왜곡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또 이전가격심의위원회도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방국세청은 설정된 기준을 위배해 비교대상 업체를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있어 해당 연도의 자료만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 불합리한 경우 기간과세원칙의 예외로 다년도 자료를 활용해 정상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년도 자료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미비로 이전가격 조사실무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대상기업의 수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안에 있는데도 정상가격 범위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69억원 상당의 소득을 과다 환급해 해당 법인세 추징기회를 일실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4년 5월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한 A주식회사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사대상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25% 미만 또는 400% 초과 기업 제외’라는 양적기준을 적용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약 8400만원의 소득이 과소조정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4년 8월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한 B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평균매출액 하한 기준인 25%에 미달하는데도 선정된 9개 기업을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경우 하면 59억 8700만원의 소득이 과소조정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규정을 위반해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사례와 비교대상 선정기준 및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전가격조사 결과를 심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C유한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 184억 4100만원을 익금산입 후 임시유보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도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등 3개 법인의 소득조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데도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국세청도 D주식회사의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비교대상기업의 선정기준으로 ‘D주식회사의 수행기능, 사용 자산, 부담 위험 등이 유사한 기업을 외부전산망을 통해 선정’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16개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위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조차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선 사항과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시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양적기준 등을 임의로 설정·적용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결과가 달라져 정상가격 산출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적용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정상가격이 공정하게 산출됐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서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독립기업기준이나 감사의견 관련 양적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규모 관련 등 그 외 양적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도 비교가능 거래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그 선정 사유를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른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내부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능이 상이한 기업을
정상가격 산출 비교대상으로 부당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E주식회사(이하 E사)의 제조부문이 생산한 복사기 등의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사(일본 소재, 모회사)에 수출한 지난 2011~2013년 사업연도의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을 조사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E사가 조사대상기간(2011~2013년) 동안 영업활동에 대한 특이한 변동사항이나, 회사 정책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201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에 국외 소득이전 혐의를 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E사의 이전가격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김모 씨는 비교대상기업의 제품매출 비중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핵심 기능(제조)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낮은 특정 기업을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했다. 이후 지난 2014년 이전가격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의 같은 조사팀 팀장 이모 씨 또한 이전가격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핵심 기능이 상이한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전가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이전가격조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난 2014년 9월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을 때보다 E사의 소득금액이 29억5800만여 원 가량 과소조정 됨에 따라 법인세 약 6억5000만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자체 설정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위배해 기능이 상이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가격 과세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E사의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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