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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74>
세무사 실무편람 <74>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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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업 시 금융기관 아닌 개인에게 자금 빌린 경우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입금 장부기록하고, 병원개업에 사용했다는 입금자료 챙겨야

 

제7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4장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 환급의 결정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소령 §207의7).

❺ 서류의 제출

(1) 비과세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207의7 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과세 외국법인이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207의7 ③).

①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영문서류의 경우

원천징수 및 환급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소령 §207의7 ⑥).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1장 개원준비

❶ 개원자금!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전문의 자격을 따고 공중보건의를 거쳐 페이닥터로 2년 정도를 근무한 김 과장은 개원하여 홀로서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이다. 페이닥터로 2년 정도 근무하기는 했지만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개원한 선배는 누가 자기 돈만으로 개원을 하느냐, 빌려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빚으로 개원을 하는 게 과연 좋을지 판단이 안 선다. 또 빌리면 얼마나 빌려야 할지 난감하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건 싫어! 깔끔하게 내 돈으로 시작한다.

개원자금은 조달한 방식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스스로 마련한 자금을 개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타인자본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빌리거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등을 개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이 여유가 있어 타인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개원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또 매달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을 위주로 개원을 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다고 봐야한다. 즉,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궁극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또한 자기자본을 개원 비용으로 모두 소진해 버리면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개원자금에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투자수익률이다. 은행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나온 세후 투자수익이 이자비용보다 많다면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자기자본 위주로 개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누적된 세무신고 소득액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받은 소득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소득액과 개워자금의 차이가 많을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내돈이 아니면 어때? 잘빌리면 절세효과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자금마련 방법은 은행, 저축은행, 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다. 이를 ‘금융권 차입’이라고 한다. 먼저 개원하려는 병원 규모와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확실하게 설정한 다음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다.

개원하기 위해 빌린 자금(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개원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송금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문서를 좀 더 신중하게 갖춰야 한다. 먼저 계약서에 차입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입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병원개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대부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 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대부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자가 이런 세법상의 절차에 응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금융기관이든 타인이든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 사용에 맞추어 대략 3년~5년 정도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환 계회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응원군! 증여받아 시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개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여세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증자에 따라 일부를 증여재산공제로 정하여 비과세를 해준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3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 5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상의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율로 증여세가 예상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5)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증여세과세가액 한도는 30억원) 이를 창업자금에 사용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나머지는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좋은 제도이다. 다만 이 과세특례는 세금이연 수단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미래의 상속설계를 염두해 두고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꼭 상의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아쉽게도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병의원의 경우 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병의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유념해두기 바란다.

❷ 건물을 임차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은?

개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장소가 문제였다. 개업의 성패는 병원의 위치가 절반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언도 구하고, 직접 발품을 열심히 판 덕분에 드디어 좋은 위치에 적당한 건물을 찾았다. 곧바로 건물관리자를 만나 자신이 이곳에서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장소가 마음에 쏙 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내고 일단 돌아 왔다.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혹 실수라도 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다.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설정으로 안전장치 마련

임차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업장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임차인인 원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자산이 된다. 반면 매달 또는 특정 기간에 지급해야 할 임차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병원 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상가 건물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려 할 경우 몇 가지 위험성이 있다.

- 약정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건물주가 건물과 관계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약정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건물주가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건물의 새 주인(양수자)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비워줘야 한다.

-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약정된 임대기간 종료 후 재연장이 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없이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차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되어 건물주에게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대소득이 가산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성에 대처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병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 즉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인 것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차했다고 해도 앞서 말한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의해 건물주에게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나오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 통용되는 시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

먼저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규정된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임차료에 100을 곱한 값에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임차료에는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비포함이다.

 

예를 들어 김 원장이 보증금 5000만원이고 월세 50만원인 상가건물을 계약했다면, 환산보증금 = 5천만 원+50만원×100=1억원이므로 확정일자를 신청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 보증금 한도>

 

임차인이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계약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세는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지권을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현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전세권설정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것과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변경된 내용을 소명만 하면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두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좋다.

<전세권설정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영수증은 필수, 다운계약서는 ‘No'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매달 발생되는 임차료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증빙서류(영수증)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달 건물주의 금융계좌로 입금시킨 후 금융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간혹 건물주가 계약된 내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료의 액수를 줄여 증빙을 발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의 요청을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맞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 인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갑인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의 요구에 따랐다면 낮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차액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 계약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에 일부 공간을 피부관리실, 커피전문점, 건강식품판매점 등에게 재 임대(전대)를 주는 경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과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면세인 병의원과 과세인 전대사업을 동시에 하는 과세면세겸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며, 되도록 각 사업장의 사업자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괜찮겠지’방심은 금물!

서울 청량리 역 근처의 대형 상가를 임대하여 개원한 A의원은 개원한지 반년 만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계획이 정해지고도 2~3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므로 이곳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했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어느 정도 알려지면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 정식으로 퇴거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부 입주자들이 빠져 나가면서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조명 상태나 건물 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 탓에 환자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근무여건 또한 나빠져 A의원 측은 일단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건물관리 회사의 담당자와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건물관리 회사는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으며 보상해야 할 것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게다가 이전을 하더라도 몇 달 뒤 정식 퇴거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A의원은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광고홍보 비용 등 이미 투입한 3억원 가까운 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문서로 기본적인 문제 점검

부동산은 일단 임차보증금과 큰 액수의 자금이 투입되고 인테리어, 시설, 설비 등을 갖추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꼭 점검해야 할 기본 문서는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 문서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대장으로는 정확한 면적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에 의료기관으로 신고할 때 해당 건물의 용도가 1,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간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다.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했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진다. 이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힌다. 이런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건축물이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뤄지는지 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계약서 단서조항을 꼭 확인

대형 건물인 경우 보통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규정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건물주나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고 메모하거나 필요하다면 단서조항으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그리고 건물주와 입금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계약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시 임차료 인상폭을 확인한다.

- 인테리어 가능 시점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 내·외부 간판의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 여부 확인하고 화장실 등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합의한다.

- 건물 사용시간 및 주차시설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광고홍보 등 이미 투자된 비용에 대한 보상 방법을 협의하고 확인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사업 개시가 가까워지면 입주한 사업장들이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설이나 홍보이등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미리 퇴거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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