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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67>
부가가치세 실무<67>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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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에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 과세유형 변경통지

나. 과세유형변경통지의 효력

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전환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令 § 110②).

 

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令 §110③). 따라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法 § 70, 2014.1.1. 개정).

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法 § 70①, 令 § 116①).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법 § 70②, 2014.1.1. 개정, 2014.1.1. 이후 간이과세 포기분부터 적용).

나.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빠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法 § 70③).

①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다. 간이과세의 재적용 신고

간이과세 적용 제한기한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과세기간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令 § 116②).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관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法 § 63①).

그리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계산 규정(令 § 59~§ 66)을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法 § 63, 令 § 111①).

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계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法 § 63②).

가. 납부세액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令 § 111, 2013.2.15. 개정)

 

다. 업종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

 

3. 영수증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공제

가. 영수증의 발급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法 § 36, 令 § 73①).

나.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것)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결정·경정을 할 때에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제63조 제6항에 따라 위장간이과세자를 결정·경정할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 63③, 令 § 111③).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의 부가가치율인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令 § 111⑥)

③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令 § 111⑦)

 

※“매입세금계산서등”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포함(2013.1.1.이후 발급받은 분부터 적용)

④ 그러나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令 § 114⑤).

⑤ 세금계산서 제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함으로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공제세액, 법 제65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및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으로 공제받는 금액 등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法 § 63⑤).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 공제 대상 및 금액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음식점업 경영자), 104분의 4(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法 § 65①).

나. 공제절차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 § 65②, 令 § 113④).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令 § 113④단서).

 

다.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附令 § 113③).

5.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함)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 음식·숙박업) 또는 1%(2016년 12월31일까지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2012.12.31.까지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法 § 461①).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法 § 46②, 令 § 88②③).

6. 위장 간이과세자의 경정시 납부세액계산 특례

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고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 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法 제6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法 § 63⑥).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기 매입세액공제분 제외

② 즉, 위의 계산식과 같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공제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法 § 63⑥, 令 § 111⑧).

③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위장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法 § 68③).

<예규>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0.3.29.).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지만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준하여 계산해야 함.

 

제5절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납부세액 가산

1. 의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방식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다시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의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法 § 64).

 

2. 대상자산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자산은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다(令 § 112①).

가. 재고품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3) 재료(부재료 포함)

4) 건설 중인 자산

나. 감가상각자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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