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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금융꿀팁 200선]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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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마흔 한번째 순서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입하면서도 약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 손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15일 이내 보험계약 철회, 사고발생 사실 모르고 철회시 보장,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3개월내 취소,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내 부활도 가능

 

◇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①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돼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해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함).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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