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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연령, 18세 미만→24세 미만으로 상향
부양자녀 연령, 18세 미만→24세 미만으로 상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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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현실 반영”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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