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세제지원 추진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기업,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와 계약해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권리 등 공급받을 시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계산금액 매입세액 공제
 

오는 2019년 열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사례(2017.8.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 세계 언론의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이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사례와 같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국내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