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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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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기부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소득, 서면-2016-소득-6179, 소득세과-67, 2017.01.11.).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르면 기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거나, 일반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이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그리고 일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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