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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기(주) 협력사 AEO‧FTA 활용 지원
인천세관, 삼성전기(주) 협력사 AEO‧FTA 활용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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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 개최
실무사례 중심 설명 및 1:1 FTA맞춤형 컨설팅 실시
▲ 인천세관은 20일 삼성전기(주)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의 협력사에 대해 AEO,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20일 삼성전기(주)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72개 국가에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AEO진흥협회도 참가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내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올해 현재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등 16개 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또한, 최근에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의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설명했으며, 해외에서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 인천세관은 20일 삼성전기(주)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예스(YES) FTA 기동대’에 의한 1:1 FTA맞춤 컨설팅을 실시해 협력사 대표 실무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업체의 문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협력업체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인천세관 관할의 두산인프라코어(주), 한국지엠(주), 삼성디스플레이(주)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AEO제도 및 FTA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AEO제도 및 FTA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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