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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처리 시 유의할 사항 <2>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처리 시 유의할 사항 <2>
  • 박상근 세무사
  • 승인 2017.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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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신고누락·수입금액과소계상 등 적출사례 다양

Ⅱ.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사고 사례

나. 판매장려금 중 일부 누락 신고

세무사사무소는 L(주) 마산대리점의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5.5.31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은 판매장려금 68,551,991원을 포함하여 715,492,723원이었고, 지급수수료는 판매수수료 31,200,000원을 포함하여 33,500,000원으로 기재됨.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세무사사무소는 본사로부터 받은 99,751,991원의 판매장려금 중 68,551,991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31,200,000원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함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됨.

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필요경비 불산입 요청을 받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세무사사무소는 2014.5.31 납세자(D건설 대표)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S전기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007,200원은 자료상에게 구입한 것이니 필요경비 불산입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세무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해 가산세 부과된 사고.

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미반영하고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은 사례

① 세무법인에서 2015년 7월 10일 Y(주)의 2014년 귀속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2016년 5월 31일 주주 A외 2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배당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② 세무법인에서 Y(주)의 2014년 귀속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2016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

마.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부주의로 인해 167-8번지 및 167-10번지의 분양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잘못에 의하여 의뢰인이 종합소득세 부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고.

Ⅲ. 법인세

1.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10%(미등기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법인세법§55의2 ② 2.3).

나.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됨에도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은 사례.

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하더라도 최저한의 세액은 납부해야함에도 전액감면.

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시 주주변동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변동 상황 및 양도상황)을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사례.

※비상장주식 이동에 따른 개인 주주의 제세 신고

 

마.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나 경정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월결손금 누적관리 착오로 과다공제.

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관련 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 누락.

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과 비 감면대상 소득(수입수수료)을 안분하지 않은 사례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원칙

 

2. 법인세 사고 사례

가. 반품계산서를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사례

○ 세무법인에서 (주)B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B가 매입처 T(주)로부터 수령한 반품계산서 금-72,840,000원을 매입계산서 금72,840,000원으로 작성하여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 (주)B의 법인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작성된 매입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잘못으로 인하여 (주)B의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품매출원가 금134,783,800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으로 조정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

나. 수입금액 과소계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누락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K(주)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K(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도급공사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대한 평가 차이로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고,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자 및 K(주)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항목에 누락하고,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발생한 사고.

다.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은 도매업이나 제조업으로 오판하여 세액 감면한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제조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주)S무역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주)S무역의 주된 사업은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써 동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함에도, 세무사사무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S무역의 주된 사업을 도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오판하여 (주)S무역의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점에 착안하여 제조업종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잘못(부당한 세액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라.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주)Y의 대표 J에 대하여 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하였고, 이후 (주)Y의 대표 J는 세무사사무소의 세무 상담 내용에 따라 보유중인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특별부가세 폐지 후 신설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발생한 사고.

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A건설(주)의 201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A건설(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시 주주변동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변동 상황 및 양도상황)을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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