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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75>
세무사 실무편람 <75>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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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 후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해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1장 개원준비

❷ 건물을 임차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

권리금 유무와 보증금 총액 확인

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권리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재건축 등 중간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는 꼭 피해야 한다. 도중에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공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건물주에게 확인해야 한다.

단일 건물에 여러 호수로 나누어 입주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이나 건물주에게 문제가 생겨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계약된 순서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적지 않은 자금이 묶이게 되어 다른 곳에서 다시 개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❸ 건물을 구입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임차하여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한 이 원장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매물로 시장에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 지금까지 쌓은 인지도를 모두 포기해야 하고 또 동종 진료과목 의원이 새롭게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환자의 상당수를 빼앗길 것으로 생각한 이원장은 건물을 자신이 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

취득 시 세금관련 사항 확인 필수

건물을 매매나 분양 등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과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구입 전에 대비책을 세운 후에 취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증여세등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증여나 상속)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외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므로 매년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건물을 구입 할 때도 다운 계약서는 No!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건물 양도인이 양도세 문제 때문에 계약서에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운계약서 요구에 응할 경우 당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장차 자신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가액을 낮췄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발각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고려

건물을 구입할 때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 것이 절세와 현금 흐름상 유리하다. 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과세사업자인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고 건물구입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 효과보다는 임차료에 대한 절세 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한도를 넘는 금액의 건물의 경우 부부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명의 취득에 대한 절세 금액을 고려할 때 첫째, 배우자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위의 사례는 건물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기존 원장님 명의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임차료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셋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추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넷째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을 때 배우자 소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고,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되며 배우자의 신고된 소득이 건물 구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6억원의 증여한도를 초과하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와 원장의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의원에 임대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절세 측면의 효과를 따지기 전에 앞서 설명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❹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 짚어야 할 사항은?

개원하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던 김 원장은 적당한 자리에 매물로 나온 병원을 발견했다. 병원을 인수하면 설비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경 쓸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김 원장은 병원 인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과연 어떤 부분을 살펴야 무난하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양수도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

기존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경우는 시설과 설비, 인력 모두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그 동안 쌓인 인지도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인심을 잃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새롭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양수도 계약서는 양수자 입장에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고 기타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양도자와의 친분관게 등을 떠나서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양수도가액의 결정

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해 평가한다. 식별 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시가를 평가해 합한 후 자산가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실제 기본 병원을 인수한 사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로 양수도가액이 장부가액이나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권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수도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원칙상 양도자의 경우 권리금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없이 권리금만의 양도는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쌍방의 합의하에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와 비품, 시설장치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양수자 입장에서는 양수도 계약서와 자산목록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의 세부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자산 및 부채의 명의자를 확실해 해야 하고 잔존 리스금액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호 및 선수진료비 승계여부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도하기 이전에 진료 받은 환자의 경우 병원이 양수도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연속적인 진료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선수진료비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상 양수도 금액에 반영할 것인지 책임을 승계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기록 차트의 인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원의 인계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종업원들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종업원의 고용승계 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직원을 승계할 경우 승계할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❺ 의료장비, 리스·할부·일시불 어떻게 구입할까?

개원하기 위해 건물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 원장은 인터리어 완료 시점에 맞춰 장비들을 설치하려고 한다. 장비 도입 비용은 병원을 운영할 때 매달 지출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스 방식을 알아보기로 했다. 잘한 선택일까?

구입방법에 따라 제각각 장단점 다르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일시불, 할부, 리스가 그것이다. 또 리스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다.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용계획, 비용측면, 절세효과, 현금흐름, 법적증빙여부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장비가 고가인 경우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금융리스의 경우 병의원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경비 처리 방식도 구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금구입, 할부구입,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없고, 매월 부담하는 리스료로 경비처리가 된다.

이처럼 의료장비를 일시불, 할부, 리스 중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던 100%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현금흐름 측변에서 본다면, 일시불은 자기자본으로 할지 타인자본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타인 자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은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지만, 할부나 리스의 경우 해당 할부나 리스의 이자비용과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하므로 개원 초기의 경우 운영자금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세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고려해봐야 한다.

병의원이 의료장비를 취득하면 의료장비취득가의 최소 3%에서 최대 9%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여부를 알아보고, 병원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❻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병원의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자 김 원장은 개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자영업을 하는 사촌동생은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되던데, 병원을 개원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 외에도 의료기관개설신고, 요양기관개설신고도 해야 한단다. 또 카드 단말기도 신청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의료기관개설신고 먼저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신청하거나 요양기관개설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가운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이 있어야 하므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자신이 개원한 지역의 보건소 의약과에 가서 하면 된다(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및 진료과목,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보건소에서 팩스로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②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의료인면허증 사본:의료기관 명칭표기에 전문과목을 기재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건물주 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평면도를 받아 용도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의료보수표:해당 의원의 비급여 진료수가를 신고하는 것으로 비급여수가에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CT, 골밀도측정기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서:보건소에서 팩스로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 작성한다.

②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발생장치의검사와 방어시설 검사를 함께 실시하며 해당 업체에서 서류준비는 해준다. 단, 방어시설의 경우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어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업체에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방사선기기의 주책임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의료기관 원장으로 등록하면 된다.

④ 의료장비제조허가증:의료기기업체에서 발행 해준다.

⑤ 양도신고필증원본:의료기기를 양도받아서 사용할 경우 양도필증을 발급받아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이 우선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의료기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야 하므로, 진료시작 1~2주 전에야 가능하고 병의원의 경우 인허가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보건소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의료기기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 대금을 치루는 경우라면, 대출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가능은 하지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을 대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계약서 등을 추가 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혹은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현황실사를 나온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2~3일 정도 더 소요된다.

요양기관개설신고 및 카드 단말기 신청

요양기관개설신고는 심사평가원에 하면 된다. 요양기관개설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의료장비별 세부 내역표와 장비구입한 세금계산서를 서면 첨부해야 한다. 방사선 장비가 있다면 이 장비 역시 보건소에서 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카드단말기는 환자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여 개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카드단말기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춰야 한다. 카드단말기를 신청할 때 카드단말기 회사에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을 스캐닝해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제2장 수입관리

❶ 병원의 매출 종류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의 매출은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매출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매출, 자동차 사고 치료를 위한 자동차보험매출로 나뉘어 진다.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병원 수납의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입금되는 매출액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해 주는 매출액, 병원에서 직접 수납하는 본인부담금 매출액으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금 매출액은 다시 보험매출액 중 본인부담금이 있고 비보험매출액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다.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와 같이 병원 수납은 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30% 내외)과 비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100%)이 같이 수납이 되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시 각각 보험매출액인지 비보험매출액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공단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게 된다. 또 매출신고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매출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매출액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경우 고운맘카드 매출액, 치과의 경우 와이즈플랜 매출액 등이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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