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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감사인 지정제' 미래는?
외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감사인 지정제' 미래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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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대한 기업의 '갑질' 원천 봉쇄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도 통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법인이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 <사진 - 픽사베이>

이번 외감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모든' 상장법인이 정부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사는 3개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을 지정받고 이후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흔히 '감사인 지정제'라 불리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수임을 유지하기 위해 불성실한 기업의 감사태도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회계법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빨라야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명 업계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우수한 기업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번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상의 내용을 비롯해 외감법 개정안에는 '표준 감사시간 도입'에 대한 내용과 '감사계약 체결시기 변경(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부실감사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분식규모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내야하고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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