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수사절차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낡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한다. 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에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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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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