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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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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다른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파리바게트 등이 있는 SPC그룹, CGV 등 계열사를 가진 CJ그룹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계열사가 유리하도록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은 10조원을 넘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했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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