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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면세점, 대량판매 제한 한시적 폐지된다
중소‧중견면세점, 대량판매 제한 한시적 폐지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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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광역지자체 내 이전도 가능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은 해외 구매업체에게 재고물품을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채 내에서 한 차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하려면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지난 재고물품만 가능했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소‧중견 면세점 재고물품 대량판매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우선 실시 이유에 대해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 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되는데,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요청대로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의 영업 개시일을 내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069960] 면세점을 2019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를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관세청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내놓고 면세점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 면세점이 시장 환경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고 부담을 덜어 원활한 유동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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