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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임대소득 비과세액 최대 1545억원 추정…임대소득 신고는 3.6% 뿐
지난 3년 간 임대소득 비과세액 최대 1545억원 추정…임대소득 신고는 3.6% 뿐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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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폐지로 인해 임대 소득 신고 대상 96만명으로 늘 듯

지난 3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로 인해 1545억 원의 세수가 걷히지 않았으며, 국세청이 파악한 다주택자 132만 명 중 실제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폐지로 인해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은 2016년 신고 인원 약 4만 8000명에서 약 96만 명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세청의 임대소득 과세 계산 예시를 적용하면 연간 2천만 원의 임대 소득을 얻을 경우, 필요 경비 60%인 1200만 원을 공제 받고, 타 소득이 없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 받게 되어 과세 표준은 4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단일 세율 14%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56만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위 세액을 국세청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추정하는 919,996명을 대상으로 반영하면 지난 3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로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은 최고 산출 세액 적용 시, 1545억원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국세청은 자체조사 결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32만명으로 파악했고, 이중 30%에 해당하는 40여만 명에게만 임대소득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70%에 해당하는 92만명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안내장 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목적으로주택보유자료(1300만호), 국토부 전․월세확정일자자료(660만건), 월세현금영수증자료(200만건), 월세세액공제자료(70만건)를 수집하과 과세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세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므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은 과세 기준 미충족으로 안내 대상에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 독려 차원에서 모든 인원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우러세 200만원 초과자, 금년 사업장현황 신고자, 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인원에 안내장을 발송하여, 임대소득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임대소득 신고는 4만 7799가구로 총 다주택자 132만명 중 3.6%로 나타났으며, 국세청은 낮은 수치의 임대소득 신고율을 현행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2주택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이하, 3주택자 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 해부터 전수세원관리 일환으로 다주택자 임대 소득 신고 안내를 정밀하게 하고 사후검증 대상을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여 임대소득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비과세로 지난 3년동안 1545억 원이 세수로 걷히지 않은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며,“2019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분에 대한 과세 시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총 다주택자 132만 명 중 3.6%에 불과한 임대소득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월세신고제 및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시행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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