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국세청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재임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인한 과세환급금 급증 등이 떠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뤄진 대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인과 기업에 환급한 세금이 2015년 2조4989억원(4991건)에 달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81.7%, 2013년보다 113.3% 급증한 수치다.
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소송충당부채가 1조5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263억원이 늘어난 1조5332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부채가 152.6%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수 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적고, 세수 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며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국정감사는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17일에는 서울청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을 20일에는 대구청과 부산청, 광주청, 대전청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되고 30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