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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 가능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 가능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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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건의 받아들여 납세자 불편해소
이창규 회장, 공약사업 첫 성과로 30대 집행부 반색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국세행정 개선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도 6개월 단위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를 3개월 단위로 제공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신용카드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세무사회는 “세정개선 건의는 세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도 법인사업자처럼 분기별로 가능해져야 회원 업무 편의는 물론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분기별 매입내역 조회를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세무사회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 연 2회만 제공하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를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창규 회장은 “이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는 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서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원들이 적극 노력해 짧은 기간 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첫 성과가 나온 만큼 임기동안 회원의 불편함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만3천여 회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10건), 세무사위상제고(14건), 회원서비스제고 및 고충 해소(23건), 투명한 세무사회 구축(23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 근절(3건) 등 5가지 분야의 공약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분기별 매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이원주 세무사(동수원지역)는 “지금까지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카드사용내역 조회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카드사용내역을 신고분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다”면서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에도 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돼 업무처리도 훨씬 편리해졌다”며 반겼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 가입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매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사무소 업무불편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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