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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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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6-법인-6014, 법인세과-102, 2017.01.11.).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382, 2016.4.7.’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당사와 A법인, B법인, C법인(이하 ‘당사외 법인’)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는데, 당사와 당사외 법인등은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확립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음의 인적분할합병 및 현물출자 거래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 법인은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해 분리한 후 각 법인의 투자부문을 신설분할합병하는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에 따른 통합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게 된다.

신설분할합병 후 통합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의 지분을 통합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교부받을 예정이며, 인적분할합병 및 현물출자를 통해 통합지주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주식소유비율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에 충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통합지주회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을 보유하는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할’에 신설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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