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기재부는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