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영리법인이 기업 주식을 30%이상 소유시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영리법인이 기업 주식을 30%이상 소유시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1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기재부는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