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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85%가 리니언시…조사역량 한계 지적
공정위, 담합 과징금 85%가 리니언시…조사역량 한계 지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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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시장점유율 높은 담합 주범에게 면죄부로 악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사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의 85%가 리니언시를 통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역량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18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를 이용한 적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을 가장 먼저 자백한 기업에게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로 자백한 기업에게 과징금의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또 검찰고발까지 모두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선처 제도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한 사건은 10%수준이었지만, 2009년 이후 매년 절반 이상의 사건처리를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담합 과징금으로 부과한 8819억원 가운데 무려 7492억원(80%)이 리니언시를 적용한 결과였다.

담합사건 자체가 내부 고발자나 자진신고 없이 인지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리이언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과학적 조사방식이 서투른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분석가들이 수치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이를 토대로 담합 조사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내부고발과 제보 등에 의존해 조사하는 것이 습관화 돼있다”면서 “사건 발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 사무처는 내부고발을 믿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권 발동 이후 뒤늦게 조사에 협조하거나, 사전모의를 통해 리니언시를 이용, 나머지 과징금을 나눠 내는 등 꼼수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합 주범들에게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리니언시 이외 담합 적발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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