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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귀속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귀속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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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6018, 법인세과-807, 2017.03.28.).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xx년 x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20xx년 x월 질의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해 20xx년 xx월 1거주자인 법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20xx년 xx월 1거주자인 법인명의로 신고・납부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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