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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소유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생활법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소유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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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16층 이상…세입자, 고객 등 배상 받기 쉬워져

오늘부터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백화점·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특수건물 화재시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 신체손해(부상·사망 등)에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로 상향조정된다.

특수건물 소유주는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도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세입자 등의 재산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화재보험협회는 최초 안전점검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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