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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정부 대출받은 사기단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로 정부 대출받은 사기단 적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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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사기단 총책·이사·바지사장 등 10명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연 매출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단 총책 A(56)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B(44)씨 등 폭탄업체 바지사장 5명과 바지사장 모집책 C(5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폭탄업체 4곳을 운영하며 13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5차례 일반창업지원자금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B씨 등 바지사장들도 각각 1500만∼1억5000만원씩 같은 자금 명목으로 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탄업체끼리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연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실사 후 대표자의 신용보증만으로 창업지원자금을 비교적 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다. 현장 실사 때에만 사무실에 봉제 기계 등을 가져다 놓고 마치 제대로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조세포탈 사건을 금융·조세전담인 형사5부에 배당해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대출 사기와 관련한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한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나머지 피의자들은 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들은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사기로 범행을 확대하려던 중 검거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한 대출사기단 이사 D(40·여)씨를 기소 중지하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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