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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시 같은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시 같은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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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6074, 상속증여세과-87, 2017.01.26.).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세과-78, 2017.1.24.’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라’이다.

법령해석과-3392, 2016.10.25.의 내용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은 (질의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배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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